선거문자 발송 시
본문 상단에
(선거운동정보) 필수표기
본문 하단에는
불법수집정보신고 1390
무료거부 080-***-****
이 필수 표기 되어야 합니다
문자 작성 시
상단에 (선거운동정보)
하단에 불법수집정보신고 1390
을 직접 작성하시고
문자콕에서 문자발송 시 080수신거부를 체크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!
★ 선거문자 표기법 위반 또는 스팸 발생 시 이용정지 조치 될 수 있음을 고지 드립니다 ★
[ 선거문자 발송 시 준수사항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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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송 주체 및 횟수 제한
자동 동보통신(대량 발송):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.
발송 횟수: 선거운동 기간 중 총 8회로 제한됩니다. (예비후보자 때 보낸 횟수 포함)
예외: 한 번에 20명 이하에게 수동으로 직접 보내는 방식이나, 유권자의 문의에 답변하는 문자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2.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
문자 내용에 아래 사항이 빠지면 법 위반입니다.
상단: 시작 부분에 (선거운동정보) 문구 표기
본문: 후보자 이름 또는 선거사무소 명칭
하단: * 수신거부 방법(예: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)
발신번호 (선관위에 사전 신고된 번호여야 함)
불법수집정보/개인정보침해 신고 번호(1390 또는 118) 명시
3. 발신번호 등록 및 시간 제한
사전 신고: 대량 발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반드시 전송일 전날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. (단 1개의 번호만 사용 가능)
시간 제한: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발송이 금지됩니다. (야간 전송 제한)
TIP: 대량 발송 시 서버 상황에 따라 도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, 오후 8시 30분 이전에는 발송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4. 선거일 당일 규정
문자메시지 허용: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(사진, 영상 포함 가능)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. 단, 여전히 위 규정(동보통신 8회 제한 등)을 준수해야 합니다.
☎ 추가 문의사항은 문자콕 1:1문의 또는 고객센터 1566-7408로 문의바랍니다. 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