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부동산 관련 스팸신고 정책 안내 ]
최근 부동산 관련 스팸 신고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
부동산 광고 스팸문자의 경우 KISA에서 5대 악성 스팸으로 분류 됩니다
이에, 이동통신사에서는 현재 부동산 관련 다량스팸신고 시
회신번호 차단 / 계정차단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
부동산 관련 스팸 신고로 인하여 이동통신사 측 발신번호 정지 및 계정 차단이 이루어 질 경우
문자콕 이용이 불가능하며, 남은 캐시에 대해 환불은 불가능합니다.